초고속심사 및 우선심사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하기 지식재산처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특허제도과(042-481-8243)
-------------------------------------------------------------------------------------------------------------------------------------------
지식재산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처리절차: 신청인이 초고속심사와 우선심사를 함께 신청한 경우, 초고속심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초고속심사로 진행하고, 일부만 충족하면 우선심사로 진행
- 예) ①벤처기업이 ②AI 분야의 출원으로 초고속심사 및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면 1달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우선심사를 승인
2. 신청방법: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서식(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제5호서식과 별지제6호서식 함께 제출
3. 초고속심사 대상
① 창업·벤처·이노비즈기업의 출원이 첨단기술 AI 분야(첨단로봇이면서 AI기술을 활용한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② 창업·벤처·이노비즈기업의 출원이 첨단기술 바이오(생명공학, 헬스케어)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③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단,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출원인 경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가능)
* 지식재산처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④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기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4. '26년 지원규모 : 총 8,000건(①, ②, ③, ④에 대해 각 2,000건)내 지원
* 연간 지원규모에 임박할 경우, 별도로 공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