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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상표분쟁 방지 효과도

최고관리자 0 223 2023.11.14 10:40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中企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ㄱ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확인해보니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ㄴ지역에서 B씨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리적 차이, 판매하는 상품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식당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이는 현행법 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손해를 감수하며 제작해두었던 간판 및 식기 등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22년 기준). 이들은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상표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동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제도는 2024년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개정안에는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 이외에도,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갱신등록료의 반환 ▲변경출원 시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국제 상표의 분할 인정 등 10여개의 제도 개선 사항이 함께 포함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특허뉴스(https://www.e-patentnews.com/10365)


'곰표 밀맥주' 생산중단?... 제조사& 상표권자 분쟁 공정위行

세븐브로이 "공정위 제소…경쟁사 기술 전달"

대한제분 "독자 레시피 제조…허위사실 대응"

수제맥주 열풍을 타고 전국을 강타했던 '곰표 밀맥주'를 두고 맥주 제조사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 대한제분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달 15일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세븐브로이는 최근 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기로 했는데,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또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지난해 4월께 곰표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중단을 우려해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세븐브로이와 상표권 계약은 지난 3월 종료됐다"며 "세븐브로이에 지속 협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제품 출시를 앞두고 돌연 가처분 신청한 것"고 밝혔다. 이어 "재출시하는 곰표밀맥주는 새 파트너사(제주맥주)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된다"며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세븐브로이가 곰표밀맥주의 디자인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곰표 브랜드의 소중한 자산으로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세븐브로이가 제기한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된 '히트' 상품이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밀맥주로 바꿨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출처 : 월요신문(http://www.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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