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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확대된 우선심사)’ 관련 안내

최고관리자 0 722 2023.02.01 11:17

[공지]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확대된 우선심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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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01.05 16:19:17조회수1325

특허청에서 안내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사유 중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사유로 한 우선심사(확대된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명유를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공고에서 제외합니다.


아래의 공고 제외 기간(30동안 명유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경우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심사 제도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 제외 기간: ’23.1.11. ~ 2.9.(30일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표의 우선심사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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