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확대된 우선심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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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1:17
[공지]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확대된 우선심사)’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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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5 16:19:17 | 조회수 | 1325 |
특허청에서 안내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사유 중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사유로 한 우선심사(확대된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명유’를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공고’에서 제외합니다. 아래의 공고 제외 기간(30일) 동안 ‘명유’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심사 제도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 제외 기간: ’23.1.11. ~ 2.9.(30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표의 우선심사신청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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