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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되었던 상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최고관리자 0 1,206 2022.01.20 11:09

[상표] “등록되었던 상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관용표장화된 상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불닭”은 2000년대에 상표로 등록되었다. “불닭”은 매운맛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유통시장의 상황에서 후발 업체의 상표 “홍초불닭”이 선행 상표인 “불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다.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되었고, 따라서 “불닭”을 사용한 후발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등록된 특정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서 그 이름이 수요자 사이에서 관련 상품을 부르는 보통명칭처럼 사용되는 경우를 상표의 관용표장화라고 한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 업계나 상품군 내에서 한 브랜드가 유난히 인기가 높을 때 발생하기 쉽다.

 

  “불닭” 뿐만 아니라 “초코파이”도 상표의 관용표장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어린 시절부터 한번쯤은 먹어 본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과자에 초코릿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당초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결과로 관용표장화된 것이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 제약업체인 알레간 에스테틱스는 언론사에 독특한 협조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국내 제약업체 간 분쟁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명칭은 ‘보톡스’가 아닌 ‘보톨리늄 톡신’임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향후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경우 관용표장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소비자는 생소한 새로운 상품을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상표권자는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타 업자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소비자와 언론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중이므로 이에 대한 상표권자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상품명과 상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의 상표를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상표권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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