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및 조기진단 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지식재산 상담서비스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도입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상표권 출원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ㅇ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ㅇ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1.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ㅇ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❶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❷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2년 03월)
-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22년 01월)
* (종전) 수출 중소·중견기업 → (개선)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종전) 연간 1억원 한도 → (개선) 2억원으로 상향
ㅇ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22년 04월)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22년 06월)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ㅇ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ㅇ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ㅇ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2년 4월)
3.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22년 3월)
*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지역
ㅇ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22년 03월 예정)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 블로그(blog.naver.com/kipoworld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