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제출원 관련한 부당 수수료 요구 메일 주의
PCT·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의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국제출원과 무관한 수수료납부를 요구하는 문서가 수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WIPO와 유사한 명칭 및 로고 등을 활용하여 간과하기 쉬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WIPO 사이트를 통해 그간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부당 요구 사례를 확인·참조하시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wipo.int/pct/en/warning/pct_warning.html
- http://www.wipo.int/madrid/en/fees/invoices.html
출원인의 의사로 별도로 신청하는 조기공개를 제외하고, 우선일로부터 18개월경과 후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행해지는 일반적인 국제공개는 국제사무국에서만 수행하는 작업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및 헤이그 국제출원 수수료에는 해당 지정국의 심사 및 등록료(마드리드 : 최초 10년간 등록료, 헤이그 : 최초 5년간 등록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므로, 예외적으로 지정국의 등록결정 이후에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일부 회원국(마드리드 : 일본과 쿠바, 헤이그 :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제등록 이후에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WIPO 사이트(https://www3.wipo.int/contact/en/madrid),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또는 특허청 국제출원과(042-481-5206,5208)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