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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확대

최고관리자 0 5,642 2018.07.06 09:30

특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확대

2018. 4. 28.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2의2호에서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는 개정안이 알려진 바 있다. 위 개정에 따라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우선심사 대상으로 7대 기술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3D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⑦지능형 로봇 및 ⑦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이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된 기술분야에 관한 출원에 대하여는 평균적으로 일반심사 기간인 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에 특허 등록까지 가능하게 된다.

한편,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심사관 증원 및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12706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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