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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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09: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미등록 주지저명 상표를 보호하고 국내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강화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영업표지에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주지저명한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역시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의 하나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되었다. 본 규정은, 영세 기업이 대기업에 사업/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을 때, 대기업이 영세기업과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만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조항이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상기 개정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같은 개정으로, 앞으로 아이디어 제공자, 기술 개발자,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