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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운영

최고관리자 0 4,875 2018.05.11 13:49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운영

목적

o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
o 기업의 새로운 기술·경영정보의 연구, 개발활동 촉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적 구제

o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형사적 구제

o 국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벌금
o 외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벌금
o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


추진상황
o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o 영업비밀상담센터 운영
o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구·홍보
o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및 시행


[참고] 주요 최근 개정내용

□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 신설(법제1조제1호아목 및 자목)

o 유명 상표와 표지등을 도용하여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금지
o 타인의 상품 ‘형태(shape, design)를 모방’하는 행위 금지

□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 강화

o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법제18조)
- 종전 영업비밀 해외유출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제재가 미약하였으나,
-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배내지 10배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

o 영업비밀 침해주체 확대(법제18조)
- 종전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의 신분범 조항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o 영업비밀 보호범위 확대(법제18조)
- 종전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 확대

o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수·예비·음모죄를 신설(법제18조의2, 제18조의3)

o 영업비밀침해사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법제19조)
□ 영업비밀 유출시 형벌규정 강화

o 영업비밀의 국외유출시 종전의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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