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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마감

최고관리자 0 4,669 2018.05.11 14:00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정부위탁사업 정산관계로 인해, 2013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12월 16일 18시에 마감합니다.


2014년 신청접수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02-3459-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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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고,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2014.01.01 ~ 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년차등록료를 20%추가로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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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목적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인증제 개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특허청고시 제 2013-7호)
신청자격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 절차
인증서 발급 절차
- 인증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인증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인증 심의 기준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인증 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승인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특허청

-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기 타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향후 법개정 완료 후 특허 우선심사, 연차료등록 감면 예정 (2013년 하반기 이후)
- 인증서 유효기관 : 발급일로부터 2년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수시 (2013. 4.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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