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무발명제도
현행 직무발명제도 개요
□ 우리나라
o 개 념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특허법 §39①)
o 주요 내용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은 종업원주의가 원칙(특허법 §39①)
· 종업원 :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종업원주의)
· 사용자 : 직무발명의 완성까지의 공헌을 감안,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그 특허권에 대한 법정 통상실시권 부여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예외 규정(특허법 §39②)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특허권)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사용자주의)
→ 공무원 : 직무발명이 국유특허로 등록되거나, 처분(특허권 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수취
→ 국 가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국유특허) 소유
- 국공립대학 교수 직무발명에 대한 예외 규정(특허법§39② 단서)
· 국공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권)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법인)에 귀속
* ex. 현재의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에 해당
· 국공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 창출의욕을 제고하고, 특허권의 민간이전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취지에서 국공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가가 아닌 당해 대학의 소유로 변경(‘01. 12월 특허법 개정)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예약승계 인정(특허법 §39③)
· 발명의 산업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고자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해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부여(특허법 §40①)
· 종업원의 창의적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 양자간 이익을 조화
- 보상액의 결정은 발명에 의해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특허법 §40②)
· 사용자가 보상액 결정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명확한 기준 제시가 곤란한 관계로 종업원과 다툼을 야기하는 구실로 작용
□ 주요선진국
가. 미국
o 연방차원의 단일법이 없고, 특허법에도 직무발명관련 규정이 없음
- 발명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
- 다만, 종업원에게 귀속된 권리의 처분이나 이전은 계약법 고유의 문제로서 보통법(Common Law)의 영역에서 처리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규율
·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보상 등에 관해 미리 약정
· 기업이 R&D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점과 발명은 조직적인 연구성과라는 점을 중시, 통상 보상금도 500~2,000$ 수준에서 지급
나. 일본
o 특허법 제35조 단일조항으로 직무발명제도를 규율
- 직무발명의 요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무상의 통상실시권, 사용자 승계시 상당한 보상 지급의무 등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법제로 구성
-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직무발명제도 개선책 마련 추진
· 지식재산전략대강 수립(‘02. 7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02. 9월) 설치, 직무발명에 대한 개선책 마련
o ‘04. 6월 신 직무발명제도를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05. 4월 시행)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율적인 결정 즉,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보상액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특허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
- 또한, 보상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결정이 상당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합리적일 것을 요구
다. 독일
o 1957년 제정된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률
- 직무발명보상 관련조항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
제11조 (보상지침) 연방노동장관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중앙기구(단체협약법 제10조의 a)의 의견을 들은 후 보상액산정에 관한 지침을 발부한다.
제12조 (보상액의 산정 및 확정) ① 보상의 방법과 정도는 직무발명의 청구후 적절한 기한 내에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약정을 통하여 확정한다.
- 위 조에 근거하여 연방 노동사회부장관이 공포한「사적인 근무에서 피고용자 발명의 보상에 대한 지침」을 운용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중의 분쟁은 무료 중재전치주의 채택
· 중재기구는 특허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재인은 법원조직법상 법관자격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