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기본개념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종전법에서는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디자인’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입배경
개발시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체가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를 보호하여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출원현황
‘07년 글자체디자인 출원은 136건으로 전체디자인출원 55,662건의 약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글자체란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서, 글자들 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a set of letters, numbers or other symbolic characters)을 말합니다.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시행일 : 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