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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시 지정상품 포괄명칭 인정제도 도입'

최고관리자 0 5,164 2018.05.11 13:50

'상표출원시 지정상품 포괄명칭 인정제도 도입'

- 상표권도 '하나의 상품등록으로 여러개의 권리취득 가능'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그동안 상호 유사하지 않은 상품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록시켜주지 않았던 상품(이하 ‘포괄명칭’이라 함)중 총 279개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특허청 고시를 통해 발표하고, 2008. 9. 16일 출원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포괄명칭이라 함은 여러개의 상품명칭을 포괄하는 명칭으로서 상호 유사한 상품만으로 구성된 명칭(’협의의 포괄명칭‘이라고 함, 예, 화장품, 비료등)과 상호 유사하지 않은 상품까지 혼재된 명칭(’광의의 포괄명칭‘이라고 함, 예, 의류)등이 있다. 이들 중 화장품등의 포괄명칭은 현재도 인정되고 있으며, 이번에 인정되는 것은 의류등과 같은 광의의 포괄명칭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포괄명칭중의 하나인 ‘의류’를 예로 들면, 현행제도하에서는 출원인이 ‘의류’에 해당하는 상품전부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하고 싶을 경우에는 양복, 한복, 셔츠 및 야구복등이 상품의 유통경로 및 판매처등이 상이하여 상호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상품명칭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개의 포괄명칭인 ‘의류’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의류’라는 하나의 상품명칭으로 총 324개의 상품(특허청이 고시한 예시상품수 기준)이 등록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특허청이 밝힌 포괄명칭 목록을 상품류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항공기등을 그 대상 상품으로 하는 수송기계기구류인 제12류가 7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제11류(냉난방기계류), 제9류(전기,전자기계기구류)순이다.

이와 같이, 포괄명칭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출원인에게는 하나의 지정상품으로도 권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상표출원시 상품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불편이 감소되고 출원서 작성시간도 단축할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또한 선진각국에서는 모두 인정되는 지정상품의 명칭이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거절통지를 받고 이를 보정해야 하는 국제출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정상품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심사관의 상품심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거절통지 건수가 줄어들어 상표의 유사여부판단등 중요 부분의 상표심사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그동안 동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98. 3월부터 니스분류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유사군제도,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및 니스분류변경(매 5년주기)등 제도변경에 따른 선등록 상품의 상품DB정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06년에 포괄명칭제도의 단계적인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우선 ‘07년 1월에 화장품, 비료등 ’협의의 포괄명칭‘을 인정해왔다

이번에 의류등 ’광의의 포괄명칭‘까지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에 따른 한국분류에서 니스분류로 류변경 및 상품DB 정비가 ‘08년 9월에야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전산 검색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허청에서 고시한 포괄명칭목록만 제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나, 앞으로 인정가능한 목록을 계속 발굴하여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 붙임> 1. 국제분류에 관한 NICE 협정
2. 포괄상품명칭 인정목록
<문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김원규 042-481-5267
<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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