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업지적재산권출원지원」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2월 ~ 12월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연계시군 : 25개 시․군)
- 본 사(8개) :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남부권(4개) : 안성, 평택, 용인, 이천
- 서부권(3개) : 시흥, 광명, 김포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가평, 동두천, 연천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2회(1~10일, 16~25일)
○ 본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지원팀)
- 연락처 : Tel. 031-259-6112/6115(임장빈, 조용택 과장) Fax. 031-259-6180
○ 남부권(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 연락처 : Tel. 070-7726-9322(고정욱 대리) Fax. 031-672-7278
○ 북부권(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팀)
- 연락처 : Tel. 031-850-7122~5(박노진 과장) Fax. 031-850-7110
○ 서부권(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
- 연락처 : 070-7116-4811~4814(도연진)
○ 지원내역
구 분 | 신청업체 지원내역 | ||
건당 지원한도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 비율 및 내역 | |
디자인등록 | 100 천원 | 500 천원 |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
상 표 | 100 천원 | 500 천원 | |
실용신안 | 500 천원 | 1,000 천원 | |
국내특허 | 1,000 천원 | 3,000 천원 |
□ 추 진 절 차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사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 세부 추진 계획
□ 상표 및 디자인등록 출원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특허 출원에 따른 관납료
※ 센터 접수마감일(매월 10일, 25일)을 기준으로 역산정하여 출원일이 60일 이내인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신청준비 |
| 상표 및 디자인출원 (신청업체) | ․ 대행 또는 직접 상표출원 ․ 관납료 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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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지원 |
| 지원 신청 (신청업체→센터) | ․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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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후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업체) | ․ 비용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 원 절 차
⇒ 지원결정 이전에 출원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준비 |
|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여의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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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평가 |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대행기관 참여시 참여확인서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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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 | ․ 접수문서 서류보완 작업 후 평가진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관련업무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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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기업) | ․ 실용신안, 국내특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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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산 |
| 발생비용 업체선납 (신청기업→대행기관) | ․ 관납료, 수수료, 선행기술조사 등 소요금액을 신청업 체에서 先 집행 ․ 관련 증빙서류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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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 출원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지출증빙서류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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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평가방법
◦ 내부 평가기준(평가표)에 의거 기술성, 사업성, 비용과 기간의 적정성 등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 시 지원결정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출원완료 후 센터 소정양식에 의거한 결과보고서 제출
○ 센터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센터는 과제수행 완료 및 정산보고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 서류보완 요청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출원 및 지원금 신청은 법인 명의로 시행 시에만 인정됨(개 인 기업은 개인 명의 가능).
○ 사업수행 성과 측정
◦ 지원기업에 대한 매출, 고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
붙임 1-1 산업재산권상표출원지원 신청서 1부
1-2 사업추진 현황 및 상표출원 내역서 1부
1-3 산업재산권상표출원지원사업 설문서 1부
2-1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신청서 1부
2-2 산업재산권출원 계획서 1부
2-3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1부
3-1 산업재산권출원 결과보고서 1부
3-2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설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