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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지적재산권출원지원」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2월 ~ 12월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연계시군 : 25개 시․군)

- 본 사(8개) :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남부권(4개) : 안성, 평택, 용인, 이천

- 서부권(3개) : 시흥, 광명, 김포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가평, 동두천, 연천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매월 2회(1~10일, 16~25일)

본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지원팀)

- 연락처 : Tel. 031-259-6112/6115(임장빈, 조용택 과장) Fax. 031-259-6180

남부권(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 연락처 : Tel. 070-7726-9322(고정욱 대리) Fax. 031-672-7278

북부권(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팀)

- 연락처 : Tel. 031-850-7122~5(박노진 과장) Fax. 031-850-7110

서부권(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

- 연락처 : 070-7116-4811~4814(도연진)

○ 지원내역

구 분

신청업체 지원내역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 비율 및 내역

디자인등록

100 천원

500 천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상 표

100 천원

500 천원

실용신안

500 천원

1,000 천원

국내특허

1,000 천원

3,000 천원

□ 추 진 절 차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사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세부 추진 계획

□ 상표 및 디자인등록 출원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특허 출원에 따른 관납료

※ 센터 접수마감일(매월 10일, 25일)을 기준으로 역산정하여 출원일이 60일 이내인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신청준비

 

상표 및 디자인출원

(신청업체)

․ 대행 또는 직접 상표출원

․ 관납료 영수증 제출

 

 

 

접수

지원

 

지원 신청

(신청업체→센터)

․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정산 후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업체)

비용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 원 절 차

⇒ 지원결정 이전에 출원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준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여의사 확인

 

 

 

신청

평가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대행기관 참여시 참여확인서 첨부할 것.

 

 

 

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

접수문서 서류보완 작업 후 평가진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관련업무 추진

 

 

 

출원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기업)

․ 실용신안, 국내특허 등

 

 

 

비용

정산

 

발생비용 업체선납

(신청기업대행기관)

․ 관납료, 수수료, 선행기술조사 등 소요금액을 신청업 체에서 先 집행

․ 관련 증빙서류 취합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출원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지출증빙서류 첨부)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평가방법

◦ 내부 평가기준(평가표)에 의거 기술성, 사업성, 비용과 기간의 적정성 등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 시 지원결정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출원완료 후 센터 소정양식에 의거한 결과보고서 제출

○ 센터 지원금 정산 및 지급

센터는 과제수행 완료 및 정산보고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 서류보완 요청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출원 및 지원금 신청은 법인 명의로 시행 시에만 인정됨(개 인 기업은 개인 명의 가능).

○ 사업수행 성과 측정

◦ 지원기업에 대한 매출, 고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

붙임 1-1 산업재산권상표출원지원 신청서 1부

1-2 사업추진 현황 및 상표출원 내역서 1부

1-3 산업재산권상표출원지원사업 설문서 1부

2-1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신청서 1부

2-2 산업재산권출원 계획서 1부

2-3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1부

3-1 산업재산권출원 결과보고서 1부

3-2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설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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