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실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안내('25.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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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12:00
시행일 : '25년1월1일
1. 심사순위 예외사유 추가(제20조제1항)
ㅁ- 심사순위 예외에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 추가
2. 분할출원 심사순위 변경(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ㅁ-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도록 변경
ㅁ※ ’25.1.1.이후 착수되는 출원건부터 적용
3. PPH출원의 심사착수기한 단축(제66조제1항제2호)
ㅁ- 심사착수기한을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3개월(기존 4개월)로 단축
ㅁ※ ’25.1.1.이후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건부터 적용
4. 재심사출원의 심사착수기한 규정 삭제(제55조제1항)
ㅁ- ’25.4.1.이후 재심사출원의 심사착수기한을 6개월(기존 1개월)로 변경
ㅁ※ ’25.4.1.이후 재심사 착수되는 출원건부터 적용(예정)
※ 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특허제도과(042-481-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