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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증 발급 안내

최고관리자 0 7,717 2019.06.04 21:11

특허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특허청은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18년 7월 1일부터 전자등록증 발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자등록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발급 수수료는 무료)
- 설정등록료 납부 : 납부서(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제25호서식)의 [특허(등록)증 수령방법]을 ‘전자문서’로 선택
- 권리이전 등록 신청 :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제15호서식)의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란의 [수령방법]을 ‘전자문서’로 선택
- 분실 및 훼손 등의 재발급 신청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제29호서식)의 [신청구분]을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로 선택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제29호의2서식)의 [신청구분]을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로 선택

 

전자등록증은 특허로(www.patent.go.kr)의 「특허관리」→「전자등록증 수신함」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 또는 신청서에서 ‘전자문서’를 선택 시 수령인 란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전자우편(e-mail) 주소의 오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3자 등 타인에게 전자등록증이 잘못 발송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특허로(www.patent.go.kr)의 「전자등록증 신청 및 수신함」에서 「전자등록증 신청」을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정 등록할 때 마다 전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매번 납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결정서에 동봉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발송됩니다.

 

두 번째. 전자등록증을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전자우편(e-mail)으로도 발송해 드립니다. 단, 「전자등록증 신청」시 특허고객번호에 전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등록하거나 현행화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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