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아주 용인분소
홈 > 커뮤니티 > 공지/News
공지/News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최고관리자 0 5,886 2018.07.06 09:37

판례 정리: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1. 최근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또한,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확인대상 발명이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본 판결은 대법원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기술의 항변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당해 특허 출원  시에 공중의 영역에 있는 자유기술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자유기술의 항변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