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주요 개정내용(2015년 7월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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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4:01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2015년 7월 29일 시행)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 도입(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건 부터적용)
-출원시 주장,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 증명서류 제출(원칙)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에 보완 가능(예외)
-특허결정 이후 설정등록 이전에 보완 가능(예외)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2015년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 송달받은 출원)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기간
-특허결정 이후 설정등록 이전 기간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 의무화
-특허출원번호 표시기 "심사중"반드시 표시
예) 특허출원(심사중) 제10-2014-0001234호(O)
특허출원 제10-2014-0001234호(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