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모태 상호에 대한 일반인의 상표 출원은 등록거절
대기업 모태 상호에 대한 일반인의 상표 출원은 등록거절
-특허법원 2021.7.6. 선고 2020허2192 등록무효(상) 판결
국내 저명한 대규모 기업진안인 LG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구인회상점”을 모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18년 7월 경 고 구인회 회장의 성명을 포함하고 있는 “구인회상점”을 면직물 소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가 출원되었다. 출원된 상표는 고 구인회 회장 성명의 한문 명칭까지 동일하기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건 출원상표 | 선사용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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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은 해당 출원상표에 대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LG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 역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의 출원 등록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은 LG그룹과 관련이 없는 출원인이 고 구인회 회장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이 사건 출원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행위는 결국 저명한 고인인 LG그룹의 창업주 구인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LG그룹의 구인회에 대한 추모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명한 구인회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 아니라, 저명한 고인의 성명이나 저명한 고인이 사용한 상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특허법원은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심결 무렵까지도 선사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구인회의 사업을 승계한 LG그룹 등과 관련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 상표가 사용되면, 해당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구인회의 사업을 승계한 LG그룹 등과 관련된 표장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유발하여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특허법원 판결로써, 제3자들이 출원한 대기업 또는 저명한 고인과 관련된 상표들에 대한 심사가 더 엄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건 출원상표를 출원한 자는 또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인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처음 근무한 쌀가게 ‘복흥상회’ 및 첫 사업장이었던 ‘경일상회, 현대자동차의 기원이 된 정비소 ‘아도서비스’, 목재소로서 대림그룹의 모태인 ‘부림상회’, 두산그룹의 시초인 ‘박승직상점’, 카카오의 모태인 ‘아이위랩’ 등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었다. 그러나 본 특허법원 판결로써 이와 같이 이미 제3자에 의해 등록된 대기업 또는 저명한 고인 관련 상표들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확인받았다 할 수 있으므로, 등록권자가 이들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들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및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