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전 구비서류 20190125
우편으로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당소 담당자 이름 꼭 기재 발송 요청)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2 (역삼동) 동희빌딩 10층 우편번호-06253
회사(법인)로 출원시(개인사업장은 할 수 없음)
1. 아래 문서의 포괄위임장에 인감 날인 (총 세 군데, 기재하실 사항은 없음)
- 4쪽 아래측에 밑줄 그어진 위임자 (인)란 두 곳에 각각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선명하게 날인
- 5쪽 (마지막 쪽) 사각형 안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선명하게 날인
2.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3. 관납료 부분에 대한 감면서류 (확인서의 기간은 출원일이 포함되어야 함)
(하기 서류 중 한가지)
중견 기업(30%감면) 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70%감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30%만 감면)
4. 사업자등록증(상호영문명칭 수기로 기재)
5. 전자계산서 발행(담당자 성함/이메일/휴대폰번호)
6. 발명자 인적사항(성명(영문), 도로명 주소(회사주소가능), 우편번호)
7. 국책과제가 있을 경우 - 6쪽 아래측에 작성
개인으로 출원시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거나 출원인이 발명자에 속해 있어야 관납료 부분 70% 감면 혜택)
1. 아래 문서의 포괄위임장에 인감 날인 (총 세 군데, 기재하실 사항은 없음)
- 4쪽 아래측에 밑줄 그어진 위임자 (인)란 두 곳에 각각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선명하게 날인
- 5쪽 (마지막 쪽) 사각형 안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선명하게 날인
2. 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3.- 전자계산서 발행시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 이름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현금영수증 발행시 - 휴대폰번호 (카드 결제시 직접방문)
4. 발명자 인적사항(성명(영문),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