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아주 용인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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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주요 개정내용

Ⅰ.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 인하
□ 설정등록료 대폭, 4~6년차 중폭, 7~9년차 소폭 인하
□ 특허 및 실용신안 9년차 이내 등록료 인하율 : 8.8%
‘09년 등록료 수입 감소액 : △105억원

Ⅱ. 심사청구료․심판청구료․PCT 국제조사료 인상
□ 심사청구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심사청구료 인상
□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료 인상
□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PCT 국제조사료를 900,000원으로
인상
ㅇ 국어로 국제조사의뢰된 경우에는 50% 사전 감면
ㅇ 국내 출원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납부된 금액의
75%를 사후반환

Ⅲ. 수수료 감면제도의 개선
□ 현행 중기업 50%, 소기업 70%인 감면율을 중기업 70%로
확대
□ 연간 50건인 수수료 면제 상한선을 연간 10건으로 축소

Ⅳ. 시행시기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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