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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기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1호, 2020. 8. 28., 일부개정]

 

에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8. 28.>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밖의 사항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시가 가능하게 되어,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R&D사업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출원건이 국가의 지원으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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