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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6월 30일 거절불복심판청구건 부터 시행

-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6월 30일 거절불복심판청구건 부터 시행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개정안은 6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항별 수수료를 청구항 전체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심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 특허법 §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거절이유

* 특허법 §42조 제3항 1호 발명의 설명의 불명확한 기재에 대한 거절이유

* 특허법 §47조 제2항 보정에 따른 신규사항추가에 대한 거절이유 등

 

첨부서류  중  [붙임1] 에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 1544-8080(내선1)(콜센터) 연락하셔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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