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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인천지역 특허출원비용지원 공지

최고관리자 0 3,917 2018.05.11 13:51

<국내출원비용 지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관내기업의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지원

1. 경기테크노파크 (매년 3월 접수 소진시까지)

-대상: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조건: 기술을 정리한 명세서 제출시 기초조사 및 평가 후 특허, 실용신안 출원 비용 지원
-특허 1건당 7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연간 1인당 2건 이내)
-기출원 특허,실용신안 지원 : 하반기 2007.8.1~2007.8.31일(30건 선착순 접수 후 14건 지원)
-문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5)

2. 인천상공회의소

-대상: 인천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조건: 경기테크노파크와 대등한 방법으로 평가 후 특허, 실용신안 출원 비용 지원

3. 안산시 기업지원센터
-대상: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공장등록한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조건: 년도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 신청 및 구비서류 :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신청서 1부, 출원번호 통지서 1부, 산업재산권 요약서 1부, 보조금 청구서 1부, 지출비용 증빙서류(입금증,세금계산서 등) 사본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 안산시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담당자 ((전화)031-481-2842)

4. 인천시 각 관할구청 지업지원과
-대상: 인천 관내 중소기업
-조건: 년도별 예산 소진시까지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1. 한국발명진흥회
- 내국인(법인)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을 해외출원한 개인,중소기업,대학
-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
-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출원건(국가)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300만원(우수기술은 600만원) 한도로 보조금 지원
* 국내 변리사에 대한 수임료, 등록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건수 한도 내에서 동일기술로 다수국가 지원 가능.
* PCT 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 진행시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심의 기준: 신청인의 자격, 특허등록 가능성, 특허기술의 우수성, 특허기술의 활용성
- 문의 : 발명진화사업화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담당자 (전화)02-3459-2846

<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 대상: 국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발명(1999.7.1이후 선등록 실용신안은 기술평가서 첨부)
- 지원내용 : 영세발명가 및 학생발명가는 제작비용 전액범위 내 무상지원 개인발명가는 제작비용의 90% 범위 내 무상지원 중소기업은 제작비용의 80% 범위 내 무상지원
(제작비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3000만원)
- 신청기간 : 매년도 1월 접수
- 심의기준 : 사업화 가능성, 수출 유망성, 기술 우수성, 국가산업발전 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 경영능력,
- 신청서 접수,배포 장소: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전화,02-3459-2844)
*신청서 다운로드 : 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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