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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주요 개정 – 2017년 시행 내용 및 2018년 시행 예정

최고관리자 0 3,403 2018.05.11 14:04

2017년 상표법 주요 개정 시행 내용

1. 벌금형 강화: 1~2천만원에서 3~5천만원으로 인상

-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232조제1).

-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종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23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종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234).

2018년 상표법 관련 규정 개정.시행 예정

1. 상표설정 등록시 일부 지정상품 포기절차 간소화

-     상표설정등록을 하면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등록료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상표법 시행규칙 제53, 2018.1.1. 시행)

 

2. 상표사용시 상표등록번호 대신 인터넷 주소표시 가능

-     상품 또는 포장 등에 등록상표 문자와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2, 2018.1.1.시행)

 

3.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변경

-      입체적 형상이 상품자체(포장·용기 포함)의 형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부 변형·장식되었지만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부인

-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이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

-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도 식별력 인정

-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포장·용기 포함)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며,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 인정

(상표심사기준 2018.1.1.시행)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예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시 

표장 

지정상품 

표장 

지정상품 

사자모양          입체적 형상 

자동차 

별 모양의 용기()로 된 입체적 형상 

와인(Wine)

  

  

  

  

 

 

4. 선출원 상표 등록료 미납시 후출원 상표의 신속한 등록허용

-     출원인 편의 제고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선출원상표가 설정등록료 납부가간 내에 등록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출원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보고, 후출원상표를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선출원상표가 등록료 미납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상표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선출원상표의 등록 회복가능 (상표심사기준, 2018.1.1. 시행)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 대학교’ 결합표장의 식별력 판단기준 신설

-     원칙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학교가 단순결합된 표장은 식별력이 부인

-     ‘현저한 지리적 명칭+대학교’ 결합표장이 ‘교육 관련 분야 등’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표장인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 당소가 판례를 세운 대법원 사건의 판결 내용에 따른 개정)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을 판단함에 있어 ‘교육 관련 분야 등’에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분야도 포함될 수 있음

(상표심사기준, 2018.1.1. 시행)

 

6. 상품분류체계 정비

-     상품 분류 분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원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식품류’로 분류하여 오던 관행을 개선, 거래실정과 니스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추어 ‘약제류’로 통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상품 분류체계를 정비.

*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29),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 기능식품(30), 음료형태의 건강기능식품(3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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