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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최고관리자 0 5,057 2018.05.11 13:59

-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도 승계받고, 인센티브도 챙기세요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정부지원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을 회사(사용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그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종업원 발명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선진기업들은 발명한 종업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창의적 우수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2012년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법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80.2%로서 개인 발명에 비해 그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은 43.8%로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수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우수기업 인증 신청대상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보상규정, 보상실적 및 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특허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청의 민간 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및 제품·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특허 연차등록료를 감면하여 특허 유지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허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자발적인 직무발명 보상문화가 정착되고, 우수기술개발이 활발해져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우편 혹은 직무발명 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전화 02-3459-2793, 2845)에 제출하면 되며,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최정봉 사무관 (042-481-8626)
정리 : 대변인실 이정희(042-48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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