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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공인인증 제도

2013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공인인증 제도(2)


<특허청 공인인증체제 변동사항>


①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중단(공지 177번 참조)
② 전자출원이용신고 절차 폐지
③ 법인의 출원인코드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1.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간소화
o 기존(2012. 12. 31. 까지)
: 출원인코드 발급 → 전자출원 이용신고 →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 또는 공인인증서 등록
o 변경(2013. 1. 1.)
: 출원인코드 발급 → 공인인증서 등록


2. 공인인증서 등록시 본인확인 방식 변경
o 기존 : 공인인증서 등록시 전자출원 이용신고 비밀번호 입력
o 변경 : 출원인코드 정보로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3. 법인의 ‘출원인코드 신청절차’ 변동 및 유의사항
o 법인의 출원인코드 발급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개인은 변동없음)
※ 2012년 이전에 출원인코드를 발급한 법인이 2013년 이후에 공인인증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정보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참고)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o 특허로 사이트의 아래 경로에서 공인인증서 등록가능
: 특허로 > 사용자 등록/변경 > 인증서 발급/재발급 >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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