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안내
GTP 공고 2012-제04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2년 경기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는 신청요령에 따라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16.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 자격요건
● 지역적 범위 : 경기 남부 지역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도 남부지역인 기업에 한함
※ 경기북부 10개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
Ⅰ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
1. 선행기술조사 지원
□ 사업 개요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
□ 지원 내용
●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유사특허 검색)
●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 지원 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접수 기간
● 수시 접수(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건당 40만원 이내
● 지원 한도 : 선행기술조사 전액 지원
2.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 국내출원비용 일부지원
□ 지원 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접수 기간
● 수시 접수(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건당 100만원 이내(실용신안 : 50만원 이내)
● 지원 건수 : 기업(개인) 당 3건 이내
●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10%∼20%)
※ 기업분담금 : IP 스타기업, 소기업(개인 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경기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지원 제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 PCT 출원비용 지원
※ PCT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함
● 개별국 출원비용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접수 기간
● 수시 접수(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해외출원의 종류 및 단계에 따라 구분 지원함
※ PCT 출원의 경우 국제단계는 300만원, 국내단계는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 개별국 출원의 경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 지원 한도 :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PCT출원 또는 개별국에 출원을 완료한 기술
● (PCT출원 국제단계) 신청일 현재 국제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PCT출원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PCT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국내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4.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 사업 개요
●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들의 관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R&D 방향 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 맞춤형 특허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
●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접수 기간
● 정기 접수 : 2012년 1월 16일(월) ~ 2월 10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건당 1,000만원 이내
●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10%~20%)
※ 기업분담금 - IP스타기업, 소기업 : 10%, 중기업 : 20%
5.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반적 컨설팅 제공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의 필요성, 관련제도 소개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방안 (직무발명, 전담인력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평가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전략, 분쟁 대응전략 등
●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제도 소개
●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의 연계
※ 기업 CEO 및 지식재산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간 2~3회 기업 방문을 통해 상담 실시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접수 기간
● 정기 접수 : 2012년 1월 16일(월) ~ 2월 10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기타 사항
●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진단 후, 기업 현안에 따라 차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무료 지원
Ⅱ |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
1.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접수 기간
● 수시 접수(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국내 권리화(최대 25만원), 해외 출원(최대 250만원)
●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5건, 해외 2건 이내
●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10%~20%)
※ 기업분담금 : IP스타기업,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 상표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 지원 제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상표
● 동일 상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개인발명가 제외)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접수 기간
● 정기 접수 : 2012년 1월 16일(월) ~ 2월 10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신규(2,500만원 이내), 리뉴얼(2,000만원 이내)
●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10%~20%)
※ 기업분담금 - IP스타기업,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Ⅲ |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
1. 디자인 권리확보 지원
□ 사업 개요
● 디자인 개발 시 해당 디자인의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 국내 및 해외출원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접수 기간
● 수시 접수(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국내 권리화(최대 35만원), 해외 출원(최대 280만원)
● 지원 건수 : 기업 당 국내 5건, 해외 2건 이내
●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10%~20%)
※ 기업분담금 - IP스타기업,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 디자인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디자인
□ 지원 제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디자인
●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2. 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전략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 중소기업 특허기술(제품)의 디자인 개발전략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책 강구
□ 지원 내용
● 특허기술 제품의 디자인 개발전략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접수 기간
● 정기 접수 : 2012년 1월 16일(월) ~ 2월 10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건당 2,500만원 이내
●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10%~20%)
※ 기업분담금 - IP스타기업,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출원상표 포장디자인 개발전략 및 권리화
□ 사업 개요
● 중소기업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 권리 보호
□ 지원 내용
● 포장디자인 개발전략 및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접수 기간
● 정기 접수 : 2012년 1월 16일(월) ~ 2월 10일(금)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www.ripc.org 참고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건당 1,500만원 이내
● 지원 건수 : 기업 당 1건
● 지원 한도 : 총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10%~20%)
※ 기업분담금 - IP스타기업,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제외
●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