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아주 용인분소
홈 > 커뮤니티 > 공지/News
공지/News

상표 출원 및 등록 관련 수수료 변경 안내

최고관리자 0 5,614 2018.05.11 13:56


 

최근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이 과다하게 지정됨에 따라 타인의 상표 선택기회 제약, 심사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선별하여 출원·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상표권의 행사·유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표 출원·등록 관련 수수료를 2012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 전

(2012년 3월 31일까지)

변경 후

(2012년 4월 1일부터)

출원료

1상품류당 56,000원

(서면출원시 66,000원)

1상품류당 56,000원(서면출원시 66,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보정료

매건 4,000원

(서면제출시 14,000원)

매건 4,000원(서면제출시 14,000원)에 보정 후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단,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 매건 4,000원(서면제출시 14,000원)에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신규등록료

1상품류당 211,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원)

1상품류당 211,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 시 매회 132,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1상품류당 211,000원

1상품류당 211,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갱신등록료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

1상품류당 310,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194,000원)

1상품류당 31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시 매회 194,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갱신신청 부터 적용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1상품류당 340,000원

(분할납부시 매회 213,000원)

1상품류당 34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분할납부시 매회 213,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

* ‘12. 4. 1. 이후 갱신신청 부터 적용

 

 

* 다만, 등록 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포기가 가능하오니, 사용하시지 않는 지정상품을 등록포기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Comments